제주시, '폭탄전화'...불법광고 전화번호 '무력화'

작년 1804곳 불법 업체에 총 173만회에 걸쳐 경고성 메지시 자동발신.

2021-01-24     좌동철 기자
제주시가

제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동전화를 쉴 새 없이 걸어 해당 번호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제주시는 불법 대출과 음란·퇴폐·성매매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수시로 ‘폭탄전화’를 걸어 이들 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00개의 자동 발신번호를 등록, 1804곳의 불법 업체에 총 173만회에 걸쳐 경고성 메지시를 자동으로 발신해 해당 번호를 무력화시켰다. 2019년에는 2037곳의 업체에 총 618만회의 자동 발신 전화를 수시로 걸었다.

시는 이와 병행해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를 통신업체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성매매 등 음란 광고는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에 고발해 업주가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