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제주도-제주해경, 제주 해양수산 협업 강화

무인도서 단속 철회,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경 상주, 조난어선 예인 등 요구 서귀포 해경구조대 청사 부지 요청도...수난구호참여자 지원조례 개정 공감

2021-02-02     강재병 기자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해양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오상권 제주해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되면서 낚시행위 단속이 예고돼 제주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단속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철수한 해경 상주인력을 재배치해 줄 것과 기관고장 등 조난어선을 예인하는데 해경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해경은 신속한 구조대응을 위해 서귀포 해경구조대의 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수난구조세력에 수상레저기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난구호참여자 지원조례 개정에 제주도와 도의회, 해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난구호참여자 지원조례 개정은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제주해경은 해양수산 정책 간담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