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여객기 충돌사고…국토부 위반사항 조사 중

2021-03-12     김종광 기자
제주국제공항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상 운항한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발생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간의 지상 접촉 사고와 관련해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4시50분 제주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광주행 제주항공 7C606편 왼쪽 날개와 김포행 에어서울 RS906편 꼬리 날개 끝부분이 스치며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에어서울 항공기는 제주공항 원격 주기장 18번에서 추가 관제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제주항공 항공기가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항공기 인근에 있는 유도로로 이동하면서 두 항공기 날개끝이 스쳤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날개 끝부분이 긁혔고, 에어서울 항공기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에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에어서울 항공기에는 171명, 제주항공 항공기에는 151명 등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에어서울 항공기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승객을 태운 채 운항했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기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항공 항공기도 광주공항을 갔다가 제주공항으로 돌아온 뒤에야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