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현실에 맞지않아" 농가 반발

농가들, 꽃 따라 벌통 옮기는 데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계약서 확보해야 농림부, 오는 8월말 유예기간 끝내고 시행...양 행정시, 제도개선 건의

2021-03-21     좌동철 기자
도내

정부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양봉농가 등록제가 되레 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토종벌은 10봉군(벌통) 이상, 서양벌과 토종벌 혼합은 30봉군 이상 농가는 등록제가 의무화됐다.

등록을 하려면 임야·농지·잡종지 등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 증명 서류(사용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꿀벌과 양봉산물(화분·프로폴리스)을 생산·판매할 수 없다. 농림부는 의무 등록 시한을 오는 8월 말까지 1년간 연장했지만, 농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농가들은 유채와 감귤, 때죽나무 꽃이 필 때마다 봉군을 옮겨 다니며 꿀을 채취하고 있고, 대다수는 영세농이어서 꿀벌을 사육할 토지를 확보한 사례는 드물다.

도내 양봉농가 521곳 중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한 농가는 160곳(31%)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토지주는 구두 상 농지를 빌려주되 직불제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다.

도내 양봉농가는 제주시 253곳, 서귀포시 268곳 등 총 521곳이며, 8만여 봉군에서 꿀벌을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등록 농가는 제주시 53곳, 서귀포시 39곳 등 92곳으로 전체(521곳)의 18%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꿀벌 사육을 위해 임차하는 토지 중 상당수는 농지인데 토지주들은 임대차계약 시 직불금 지원금이 줄거나 세금 감면에서 제외될까봐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다”며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