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역 무단 침입·조업일지 허위 기재 中어선 나포

2021-04-18     진유한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141t·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 한국 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할 때까지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다.

A호는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1810㎏을 불법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어업협정선 내측 38㎞)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법 중국어선들이 지속해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