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재판부 "4.3추념식 대통령 참석 부탁하고 4.3특별법 개정 약속" 발언 유죄 단,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시절 무보수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단 송 의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할 생각 없어"

2021-05-12     좌동철 기자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선거 유세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당시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약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했으며, 국가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4·3에 대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재직 시절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4월 9일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당시 무보수 발언과 관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비춰볼 때 자문료 등은 실비 성격으로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 현안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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