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공영 관광지 입장료 수입 '뚝'

道, 3월까지 세외수입 징수액 중 입장료 14억원...2019년 比 16억 줄어

2021-05-12     김승범 기자

지난해 1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인 관광지 입장료와 체육관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부과액)은 1126억원(경상적 세외수입 18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893억원), 수납액은 59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액 기준 세입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용료 등의 과목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 예측이 어려운 개발부담금과 과징금 등 그 외 수입을 말한다.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도내 관광지 등의 입장료 감소가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월까지)에는 30억원,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020년에는 22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3월까지 입장료 수입 부과액은 14억원으로 2019년보다 50% 넘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체육관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부과액은 2019년이 26억원, 2020년 19억원, 올해가 14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세외수입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관광객 방문이 줄고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 요인이다.

연도별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부과액은 2210억원, 징수액은 1868억원이며, 2020년에는 부과액 2705억원, 징수액은 2198억원이다.

지난해 세외수입이 2019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원이 감소했지만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68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세외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203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