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조사로 수사 투명성 제고

제주지검, 가혹행위 ·편파수사 시비 차단

2008-05-04     김대영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상녹화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부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상녹화 장비를 대폭 보강해 영상녹화 조사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407명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상녹화시설을 추가 설치해 현재 14개의 영상녹화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녹화실은 일반영상녹화실 12개와 여성 ·아동조사실 1개, 검사신문실 1개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 조사는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 녹음함으로써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혹행위 ·편파수사의 시비를 차단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련자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영상녹화 조사를 활성화해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재판 운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