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고수.SRM제거 협상전부터 포기"
강기갑의원, 농림부 대외비 문건 공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특정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의 결재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은 2가지 중요 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사안 등에 대한 정부의 협상지침을 담고 있으며, 중요 쟁점사안은 장관 훈령을 통해,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중요 쟁점사안인 월령제한 문제의 경우 농림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 지침에서는 정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줬고, 결국 정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월령제한 해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RM 제거 범위에 대해 정부는 애초부터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 제거'라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광우병 추가 발생시 우선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 뒤 98년4월 이후 출생한 소라면 계속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그 이전 출생한 소라면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이 역시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SRM 검출시 해당작업장의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현지점검 후 승인 등 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실제 협상에서는 이런 방침이 모두 후퇴해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장 승인문제의 경우 당초 정부는 당분간 현지점검 후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측이 갖고 이후에는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