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유흥주점 업주에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 중 범행”

2008-05-15     김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5일 여종업원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해 위증교사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시켰다”며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교란시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