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유흥주점 업주에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 중 범행”
2008-05-15 김대영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시켰다”며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교란시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