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이혼’어려운 세상

‘이혼숙려 기간제’22일부터 본격 시행

2008-06-04     박상섭 기자
앞으로 ‘홧김 이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혼숙려기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제’ 시범 운영을 마치고 22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협의 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 비용 부담 주체와 액수 및 방법,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