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무암 무더기 반출 심각

2003-03-25     조문욱
제주도보전자원 지정 등 대책 마련 시급

제주의 자연자원인 현무암이 무더기로 타지방에 반출되고 있어 이를 제주도보전자원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제주도보존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의 지하수, 우도의 산호사, 송이 등 3가지만이 지정됐을 뿐 자연석은 지정.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정원석이나 풍란 등의 석부작으로 인기가 높은 제주 자연석의 타지방 반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한림읍 금악리 야산에서 자연석 3000점(약 4t)을 캐낸 뒤 서울의 분재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이를 트럭에 실어 여객선을 통해 목포로 반출했다 검거된 전모씨(제주시)를 상대로 채취 및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 자연석 밀반출 행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석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지하수, 산호사, 송이의 경우 반출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자연석은 초지법이나 산림법상 토석 채취 등에 대한 허가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양만큼 타지방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24일 “허가증만 있으면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자연석을 채취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허가증이 없어도 채취 허가자와 짜고 구입했다면 반출을 막을 방도가 없다”면서 “제주의 자연석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