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채권 발행 허용 추진

2008-10-14     제주일보

내년 2월부터 대학병원과 같은 비영리 의료 법인들도 기업처럼 채권을 발행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나 공공 의료기관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채권 발행 규모는 법인이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이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장비와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 관련 연구 등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의료법상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의 운영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낮은 이율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돼 병원 경쟁력이 높아지고 의료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