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道, 설 앞두고 합동단속 실시

2009-01-19     김재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한국부인회 도지부, 녹색소비자연대, 제주YWCA, 자치경찰단, 제주해양경찰서,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절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갈치, 횟감용 활어인 다금바리, 참돔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어종이다.

그런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또 이번 단속과 병행해 가격인하 활어횟집 269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원산지별 가격표시판 게첨 상태와 가격 준수 여부 등도 점검키로 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2007년 135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급감했다.
<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