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직원 대상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제 실시

2009-03-05     고동수 기자
올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5일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클린 제주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중 1개를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과정의 주요내용은 공직윤리와 국가청렴성, 공직자의 역할, 한국의 부패수준과 외국사례, 백지신탁 제도 등 관련 법령 등이다.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와 국가발전, 부패신고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투명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자세, 부패영향평가 제도,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를 통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청렴도 전국 1위'의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들의 실천의지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