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꾼에 대포통장 건넨 20대 女 입건

2009-04-20     김지석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금유사기(보이스피싱) 용의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개설해준 송모씨(24.여)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일 서울시 모 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용의자에게 넘겨주는 등 모두 9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한편 송씨는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통장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