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도내 모 교장 성희롱 혐의 인정 통보문 전달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 느끼기에 충분했다' 결론

2010-07-16     조정현
속보=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내 모 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제주시교육청에는 해당 교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인권위는 16일 제주시교육청에 전달한 결정문을 통해 “학생과 교장,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피해 사실이 모두 교장으로서의 학교 행사 참여, 학생 훈계, 학교 및 교장실 내 등 학생 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교장의 책임이 인정되고 신체의 일부에 대한 언급 및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해당 교장도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인사와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 기억은 없으나 교육자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