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자신의 집 불지른 50대 입건

2011-01-05     김지석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K씨(58)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0시52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거실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는 가족들의 조기 진화로 바닥장판, 옷가지, 청소기 등을 태우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