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 40대 선원 벌금형

250만원 받는 조건으로 허위 혼인신고했다가 오히려 벌금 300만원 물게 돼

2011-04-28     고경업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8일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기소된 선원 김모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결혼이 성사되면 브로커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년 4월 서울 종로구청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