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농가에 2500억원 특별지원
2002-10-22 연합뉴스
지원 자금은 연리 4%, 1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14만5000여 재해농가를 대상으로 신용조사와 영농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기가 가능한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농가별로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200만원까지, 피해율이 50% 이상인 일정 규모(농지 2㏊, 축사 1800㎡) 이상의 농가에는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금 지원을 원하는 재해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해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