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40대 징역 8월

2011-07-13     고경업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유흥주점에서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3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