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행정사의 저비용 고품질 행정서비스
 김승범
 2020-12-23 01:39:06  |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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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의 저비용 고품질 행정서비스
대한행정사협회제주도지부 부회장 김승범

무자비하게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곳을 무차별 괴롭히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도, 직장도 삶도 예외는 아니다. 약자에게는 따스한 손길이, 괴로운 이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에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선비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행정사는 이 험한 세상의 고달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려 한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대하며 통합하는 자세로 행정사의 업무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 안팎으로 국내 변호사가 3만 명 시대이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언론 정정보도 등 간단한 문구작성도 일부 로펌의 경우 수 백만 원을 받는 등 서민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은 경제 원칙이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더욱 비경제적 행위를 줄여야 할 것이다.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면 요즘말로 “가성비”가 좋아야 할 것이다.

행정사는 최근에야 국가공인자격자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공직 실무 등에서 십여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여 전문성을 가져 자격자가 되거나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 시험 출신 행정사가 2천 명을 넘고 있고 몇 개의 협회로 나누어져 있는 행정사협회도 법이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실력있는 행정사들이 대거 배출과 해당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의 개업은 앞으로 편하게 상담하고 맡길 수 있는 밀착형 행정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된 행정사법은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수임 제한, 사적 관계 선전금지, 시험면제 요건 강화, 행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행정서사법」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법정연수와 수료시험에 합격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정책제언을 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제는 행정사를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겠다.
2020-12-23 0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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