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윤리강령
제주일보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는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있는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제주일보지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 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제1조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제2조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3조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제4조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제5조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7조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제8조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제9조 갈등, 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등 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제10조 광고, 판매 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