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만 5세 자녀 가정에 교육비 월 20만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들>만 5세 자녀 가정에 교육비 월 2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편집자주>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월 2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된다. 실내공기 질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가 추가된다. 주요 제도 변경·개선에 따라 2012년부터 국민들의 주요 생활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교통해양
△해양 환경보호 강화=해양오염 예방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오니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하에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다.
△교통·해양 종사자 복지 향상=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소형 차량의 주차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1.5t이하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하면 선원법을 적용받도록 해 선원의 근로 조건과 생활 기준이 개선된다.

▲통신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보훈·국방
△재징병검사제 시행=현역병 입역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중학교 퇴학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 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관광진흥법이 2011년 4월 개정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돼 법에 근거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선발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년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년도에 7%, 2차 년도에 6%, 3차 년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000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육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말 종료되면서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적용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 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영화관과 학원·전시장·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행정안전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아ㅔ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여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고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산업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농식품·산업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확대=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품목이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는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상반기 중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2011년 12월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된 가운데, 지원 기간이 201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