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다단계형태의 불법 화물운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화물운송 형태는 화주-운송회사-차주 또는 화주-주선업체-운송회사-차주다.
그러나 화주-운송회사-주선업체-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형태의 화물운송은 수수료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제주시는 이에 따라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불법 주선행위, 화물위수탁증 미교부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박상섭 기자>parks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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