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3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김수범 기자>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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