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인터넷 등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안작업을 마치고 28일 오전 7시부터 발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정보 이용’메뉴에서 ‘제출용’을 선택하면 인터넷 발급사실과 제출용임이 추가 표시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수담당자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민원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달리 ‘열람용’을 선택하면 국가의 증명이 없는 열람결과만 출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은 사건의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용 출력물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이나 통합 사용자지원센터(전국공통 1544-0770)로 하면 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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