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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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 잠정 중단됐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28일부터 재개된다.

대법원은 27일 “인터넷 등본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안작업을 마치고 28일 오전 7시부터 발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정보 이용’메뉴에서 ‘제출용’을 선택하면 인터넷 발급사실과 제출용임이 추가 표시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수담당자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민원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달리 ‘열람용’을 선택하면 국가의 증명이 없는 열람결과만 출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은 사건의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용 출력물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이나 통합 사용자지원센터(전국공통 1544-0770)로 하면 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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