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화재 등 동절기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중점을 두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정.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사무소는 이번 점검결과 화재 예방 조치 미흡, 추락사고 예방조치 소홀,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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