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의 생입목,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에 대해 산천단.외도.삼양 검문소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8일부터 36명의 단속반원을 각 검문소에 배치, 이동제한 구역 내에 감염목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까지 1941본(감염목 53, 감염 우려목 1888본)에 대해 방제처리 하는 한편 앞으로 전문예찰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상과 공중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원석 기자>hongw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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