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통계조사는 도내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및 법인체를 대상으로 총마리수와 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표본조사구내의 전 가구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 사육하는 전수조사 대상농가 및 법인체를 직접 방문해 청취조사 방법으로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전국 시.도별로 농림부(농관원)에서 내년 1월 초순께 공포하고 축산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통계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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