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위반 업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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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매장이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상당수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업, 건설업 등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9개소에 대해 고용평등(모집 채용상 차별 등) 및 모성보호(산전후 휴가 미부여 등)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에서 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7건은 시정조치하고 2건은 시정 중이다.

사업장별로는 병원.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1개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5곳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승진 차별과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기타가 각각 1건씩이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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