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신청 대상차량은 차령 9년이상의 승용차와 8년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등이지만 주차위반 등에 의한 가압류 기록과 장기간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아온 받아온 사실이 없으면 된다.
또 대형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했던 차량도 말소 신청 대상이다.
서귀포시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정비업체 부도 등으로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말소를 할 수 없었던 차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용관 기자>songy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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