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과속, 신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5~10%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 대상을 11개로 늘리는 계획이 백지화돼 현행 6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대상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현행 6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할증률 인상과 관련해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현행 2회 이상 위반 때 보험료 5~10% 할증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20% 할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보험료 산정때 반영되는 과거 법규 위반 집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2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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