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등록업자의 종자 판매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국립종자관리소는 이달부터 종자 생산판매제도를 강화해 생산판매신고서에 종자업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해 무등록업자의 생산.판매를 막기로 했다. 또 이미 신고된 종자를 다른 사람이 다시 생산.판매신고 할 경우 육성경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판매할 경우 종자관리소에 생산판매신고를 해야 하며, 종자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자관리소는 앞으로 기존 품종을 다른 사람이 생산.판매신고 할 경우 육성경위서와 품종특성표를 첨부토록 해 동일 품종인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생산판매신고서에 종자업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무등록업자의 신고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자관리소는 수입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특성표를 제출하기 힘든 점 등을 들어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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