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자동차세 부과액이 14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자동차세 부과액은 1기분 155억6700만원, 2기분 82억7200만원 등 총 238억3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기분 147억8100만원, 2기분 76억4200만원 등 총 224억2300만원에 비해 14억1600만원(6.3%)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 승합자동차세율에서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현재(12월1일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13만5222대, 승합차 1만7349대, 화물차 5만9800대, 특수자동차 404대 등 총 21만2775대에 달하고 있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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