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올들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전국적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작년 동기대비 3.5배인 2만8000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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