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전 ‥ 벌금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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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전 ‥ 벌금도 상당액

올들어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음주운전자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일까지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63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7439명에 비해 15.3% 감소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가 0.05~0.09%인 운전자는 2981명으로,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알려진 0.5% 이상 운전자는 3219명으로, 음주측정 거부자는 103명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적발된 운전자 중 혈중알콩농도 0.5% 이상 운전자의 비율은 5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0.5% 이상 운전자의 비율 48.7%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만취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들 만취 운전자들의 벌금도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 형사 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면허취소와 함께 통상적으로 초범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최소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물리고 있다.

즉 이들 3219명이 모두 초범으로 적발됐고 최소 벌금 처벌을 내린 경우로 가정해도 무려 32억1900만원의 막대한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 들어 적발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100억원이 넘는 벌금이 물려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들어 대리운전이 보편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범 기자> 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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