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료 직업소개시장과 관련 소개요금 고시에 의한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구직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은 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요건은 완화되고 직업상담원의 요건은 강화되며 건전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하지만 폭행, 협박 또는 감금과 같은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성 매매나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직업소개를 한 자,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가 신설되고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 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해 서비스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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