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현재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임금총액이 과세대상소득보다 범위가 포괄적이고 금액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과세대사소득이 임금총액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많다.
이는 성과급적 상여금이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대상소득에는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적 상여금을 지급받는 대기업 직장가입자들은 4대 보험료 징수 일원화가 시행되면 요율이 변동하지 않아도 고용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임금총액을 기준소득으로 삼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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