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332개소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숙박시설 2개소, 의료시설 4개소, 위락휴게시설 4개소, 대형건축물 3개소, 대형광고물 1개소, 건축공사장 5개소, 찜질방 3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 공공시설 7개소 총 30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숙박시설 3개소, 공연시설 1개소, 위락휴게시설 5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해서는 폐업, 건축물의 준공 등의 이유로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별로 연 2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받게 된다.
<홍원석 기자>hongw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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