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호칭 업무특성에 맞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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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호칭 업무특성에 맞춰 변경

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호칭이 업무특성에 맞춰 개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 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장으로 부르던 일반직 6.7급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등기관.조사관.민원상담관 등으로 세분됐고 주임인 8.9급은 실무관으로 바뀌었다.

기능직의 경우 6.7급은 대리로, 8.9급은 주임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행정예규로 제정돼 각급 법원에 전파된 이 지침은 민원인이 일선 공무원의 직급을 계장?주사?서기 등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고 직급으로는 업무 성격 파악이 어려워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법원 직원간, 직원과 민원인간 호칭을 할 때 대외직명을 활용하고 각급 법원은 민원창구 비치용 개인 명패?명함에 직명을 기재할 때 등에 직명을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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