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호칭이 업무특성에 맞춰 개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 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장으로 부르던 일반직 6.7급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등기관.조사관.민원상담관 등으로 세분됐고 주임인 8.9급은 실무관으로 바뀌었다.
기능직의 경우 6.7급은 대리로, 8.9급은 주임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행정예규로 제정돼 각급 법원에 전파된 이 지침은 민원인이 일선 공무원의 직급을 계장?주사?서기 등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고 직급으로는 업무 성격 파악이 어려워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법원 직원간, 직원과 민원인간 호칭을 할 때 대외직명을 활용하고 각급 법원은 민원창구 비치용 개인 명패?명함에 직명을 기재할 때 등에 직명을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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