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병태)은 내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제주지역의 징병검사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제주지역에 주소가 설정된 징병검사 대상자들은 12월 한 달간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제주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주지역 징병검사 기간내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 실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징병검사 기간내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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