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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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대폭 완화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진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매년 태풍의 길목에 서서 재난을 당해도 피해액 기준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소방방재청은 14일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사유재산의 경우 차등지원이 철폐되는데 이는 동일한 피해인데도 특별이냐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 풍수해보험제도를 시범 도입해 내년부터 3년간 풍수해보험이 실시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더 지급된다.

또 풍수해 피해 농경지나 농.수산 시설물 등의 규모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일원화되고 피해 복구비 상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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