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렌터카를 90일 이상 빌릴 경우엔 자가용으로 간주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데다 렌터카 업계의 항의 방문 등 반발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심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소관 법령상 일정기간을 한정한 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업계의 반발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자 행자부가 건교부의 재고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는 사업목적이 ‘대여’로 명시돼 있는 만큼 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가 주목적인 렌터카를 한정기준인 90일을 둬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고경업 기자>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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