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일부터 거래되는 토지와 건물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매매를 제외한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 포함).분양권 매매 등은 현행대로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으면 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를 할 때 당사자 거래는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한 경우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내역을 작성, 인터넷 또는 방문신고를 해야한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위반한 매도자, 매수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원활한 신고운영을 위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을 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시험운영한다.
한편 올해 11월 말 현재 제주지역 토지거래는 3만 6868필지, 8445만 4000㎡에 이른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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