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그늘 자녀양육과 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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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양육 대책과 안정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또다른 ‘이혼의 상처’를 치유할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도여성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 이혼의 다각적 접근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제주도는 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소, 법무법인 해오름 등의 도움으로 지난 7월 한달 간 도내 이혼자(남 3, 여 19명)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20명 중 8명(40%)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양육 역할분담에서는 응답자 18명 중 17명(94%)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경제적 곤란 ▲상대방 역할부재 ▲자녀들의 정서적 혼란 ▲이혼에 대한 편견 등 순위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을 포기한 4명 중 3명은 경제적 곤란이 그 이유였다.

이와함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여부에 있어서 응답자 18명 중 15명(83%)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양육과 별개로 자녀들의 변화에 있어 응답자 15명 중 3명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고 긍정적 변화는 7명,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문제에 있어서 이혼 전 직업이 없었던 13명 중 10명(77%)이 일용직 또는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10명 중 7명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설거지를 나타나 직업교육과 정보제공, 알선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에서 응답여성 19명 중 11명(58%)이 ‘남편의 가정폭력’이라고 밝혀 가정의 소중함과 평화로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제주지역 조이혼율(1000명당 이혼한 사람 수)이 2.9명으로 전국 2위로 높은 이혼율을 보임에 따라 다각적인 이혼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이혼건수는 1777건에 이른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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