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비율 50%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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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비율 50%이상 의무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시점은 2007년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이달 말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할 예정인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이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중 공사용 자재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구매 해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부의 대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수차례 하도급을 주면서 정부가 자재값으로 매긴 가격의 절반 수준에 다시 입찰을 해 일어나는 소형건설사와 정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부분은 제외했다.

복수조합을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데다 만약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는 국회에 계류중인 협동조합법이 개정돼 복수조합이 설립이 선행되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2007년 이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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