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전국 모든 세관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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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 환급 신청이 관할지 세관이 아닌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가능해진다.

18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보면 관할지 세관이 아니더라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재료 일부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업체에 판매할 경우 분할증명서도 관할지 세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발급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할세관에서만 환급 신청 및 분할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간이정액 자동환급대상 기준도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으로 크게 낮춰지고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 위탁가공에 의해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세관에 EDI로 전송한 후 서류 제출건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3일 내에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같은 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했을때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물품 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과대 중량등의 이유로 견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카탈로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경업 기자>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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