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복구비 차등지원이 폐지되고 보상 기준 및 방법도 대폭 바뀐다.
19일 농협 제부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일반재난 수준으로 완화한 데 이어 농림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비도 하향 조정, 일반재해 지원기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태풍·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지원기준을 새로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농작물 대파대와 농림시설물 등의 복구비 지원기준을 현행 면적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실제 피해발생액을 기준으로 조사해 이를 35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원금 조견표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또 지원 기준액도 일반재난 기준은 높이고 특별재난시 지원기준은 낮춰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에 시설 및 경영규모 제한규정을 폐지해 모든 피해농가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농경지 3㏊, 돈사 및 우사 1800㎡, 계사 2700㎡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지원 수준 상.하한선 제도를 신설해 농가당 최대 지원액을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에 이어 2010년에는 5000만원 이내로 낮추고 30만원 미만의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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