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을 한 경우 건강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21주인 경우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27주는 최장 60일이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된다.
사업주가 유산. 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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