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산. 사산시 유급휴가 받을수 있다
내년부터 유산. 사산시 유급휴가 받을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을 한 경우 건강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21주인 경우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27주는 최장 60일이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된다.

사업주가 유산. 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뉴스
제주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